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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5월 5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제3조의4제4항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 (개정)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폐업 농가 지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긴급조치)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제52조 개정)

 2.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제13조)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
 → (개정)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

 3.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제17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
    ① (점검결과 조치) 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정비보수 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보수 명령
 
 4.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제20조 개정)
  ㅇ (현행)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 
 → (개정) 특정매개체(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

 
5. 도태 명령 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제21조제3항 개정)
  ㅇ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제49조제1항 개정)
 
 6.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제48조의2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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