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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 보다 일괄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 참여정부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끝에 이날 16년 만에 법안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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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