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3.0℃
  • 황사서울 7.6℃
  • 황사인천 8.1℃
  • 맑음수원 5.9℃
  • 황사청주 5.9℃
  • 황사대전 5.1℃
  • 황사대구 8.4℃
  • 황사전주 4.7℃
  • 황사울산 8.7℃
  • 황사창원 10.8℃
  • 황사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1.1℃
  • 황사여수 8.6℃
  • 황사제주 9.7℃
  • 맑음양평 4.1℃
  • 맑음천안 2.7℃
  • 구름많음경주시 8.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 적발 회수명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강화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또다시 흔들린 산리쿠 해역… '불의 고리' 위에 선 일본, 대재앙의 예고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0일 오후 4시 53분, 일본 열도를 강타한 굉음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공포가 번졌다. 일본 혼슈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4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최고 3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즉각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이와테현·아오모리현·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도호쿠 신칸센과 아키타 신칸센이 운행을 중단하고, JR 홋카이도 주요 노선이 잇달아 멈춰섰다. 지진 발생 불과 5분 만에 일본 북동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됐다. 이번 지진은 2026년 4월 20일 16시 53분 정각에 발생했으며, 진원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약 175킬로미터 해역으로 위도 39.80도 북, 경도 143.20도 동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진 규모는 7.4, 발생 깊이는 약 10킬로미터였다. 얕은 깊이에서 터진 강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진원이 해저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히 짧고, 해저 지반 변형이 곧바로 쓰나미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