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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경한남3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20여건 적발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1월11일~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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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