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