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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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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