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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37.2%, 사망자는 65% 감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 25.(화)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18.12.18.)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18.6%, (’15) -1.5%, (’16) -17.5%, (’17) -8.7%, (’18) -21.2%, (’19.8.24.) -33.8%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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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대전늘푸른학교 입학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평생학습관은 4일 어울림홀에서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용기를 낸 늦깎이 학습자 55명과 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전늘푸른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대전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대전 유일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중학교 과정 6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연계한 고등학교 지원과정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 입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우영옥(여, 63세)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대전늘푸른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고, 반드시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입학생 오성환(남, 70세)씨는 "배움의 즐거움, 문해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전시, 교육청, 대전늘푸름학교에 감사드린다."며 기쁜 소감을 밝혔다. 대전평생학습관은 2015년 중학교 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졸업생 24명을 포함하여 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