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6℃
  • 맑음인천 -4.0℃
  • 맑음수원 -4.6℃
  • 맑음청주 -2.1℃
  • 구름조금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많음전주 1.2℃
  • 구름조금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여수 4.6℃
  • 흐림제주 10.5℃
  • 맑음천안 -2.9℃
  • 맑음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제포커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 관련,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19.(월)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아래 요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달 하였다.

  둘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셋째,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 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