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양주 옥정신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1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만나 옥정지구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대방건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옥정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쇼핑,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의정부나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 소비’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단순한 상업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되어 왔다. 시는 이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인허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은 지난 1월 비공식 논의를 시작으로 5월에는 양주시가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내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방건설 측 또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