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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톈궁 2호’ 폐기를 위한 대기권 재진입 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2호’의 대기권 재진입을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중국 유인우주국(China Manned Space Engineering Office, CMSEO)의 ‘톈궁 2호’ 폐기를 위한 대기권 재진입 계획 발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과 함께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통제불능 상태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많은 우려를 낳았던 ‘톈궁 1호’와 달리, 중국 유인우주국은 ‘톈궁 2호’가 통제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낙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7월 19일(시간 미정, 베이징 기준) ‘톈궁 2호’를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킬 예정이며, 대기와의 마찰에 따라 연소하고 남은 잔해물이 서경 160도~90도, 남위 30~45도 범위의 남태평양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연에 따르면 ‘톈궁 2호’는 현재(7.16. 13:06) 당초 궤도(고도 386km~378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하를 위한 궤도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톈궁 2호’의 한반도 추락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궤도변경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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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