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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 거실과 침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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