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화) 15시 제주 성산읍체육관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중간보고회는 1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정협의에 따라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검토위원회가 재가동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이를 존중해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그간의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제주 항공수요 예측결과와 활주로 배치 방안, 터미널 계획, 공역 및 비행절차 검토, 주민상생 방안 등을 공개하고, 제주도민 등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연구 계획 등을 밝혔다. 

 제주 항공수요는 종전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참고, 향후 항공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55년 기준 4,109만명(국내선 3,796만명 / 국제선 313만명)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관광수용력·환경수용력 포화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여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향후 항공교통이용자,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가 검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성산읍에 건설될 제2공항은 환경 및 소음피해 최소화, 오름 등 자연 훼손 없는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활주로 위치와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6가지 대안을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소음, 편입가구, 보존지역 중첩, 사업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최종보고회까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터미널의 경우 최첨단 스마트 기술, 제주 경관 및 친환경 요소의 반영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터미널을 통해 문화·편의·의료·복지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공공시설 제공’ 방안도 향후 제시하고, 공항 편입·주변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 ‘19.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지역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예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