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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올해 9월부터 주식 ・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올해 9부터 주식  사채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19. 1. 28.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 ・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 전자증권법과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시행) 전자증권제도를 ’19. 9. 16.부터 시행합니다.
 
 
   - (전환방법) 상장 주식 ・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하면 전환됩니다.
 
 
 ・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일괄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을 하고, 권리자가 증권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로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권리이전등록을 제한
 < 시행 당시 전환 대상 및 방법 >


증권
시행 당시 전환방법
의무화
대상 증권
 사채권 및 무기명 증권을  제외한 의무화 대상 증권
(※ 상장주식)
시행 당시 일괄 전환
 사채권 및 무기명증권
(※ 상장사채)
예탁분
시행 당시 일괄 전환
미예탁분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된 경우에 한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전환
의무화
대상 외 증권
사채를 제외한 예탁증권*
(※ 예탁비상장주식)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



     * 비상장사채는 시행 당시 예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법 부칙 제4조)
 
 ➁ (적용대상) 주식 ・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➂ (의무화 대상)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 제2항).
 
< 의무화 대상 >

 
법(제25조 제1항 단서 각호)
시행령안(제18조 제1항)
상장증권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 투자회사 주식
「상법」상 파생결합사채(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예탁증권(KDR)
 
「은행법」 ・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자본증권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
 
 
   -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
 
 ➃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 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 ・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
 
    ・ 시행령안은 전자등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➄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은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및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➅ (권리자 보호장치) 전자등록된 수량 ・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법 제42조 및 제43조).
 
   - 발행인을 상대로 한 권리행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해소하여야 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관들이 연대부담하여 해소합니다.
 
    ・ 시행령안은 신속하고 확실한 해소조치를 위해 참여기관들의 해소의무 이행 순서를 정하고 해소 후 상호 해소비용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5조).
 
   ※ 귀책사유 있는 기관이 해소를 하지 않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 ➡ 부족한 경우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의 순서로 先조치하도록 하고 後보전
 
 ➆ (운영기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 ・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합니다.
 
 
    ・ 시행령안은 허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요건 등 전자등록업 허가요건을 정하였습니다.
   ※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항)
 
 ➇ (시행 당시 전환절차➊) 상장증권 등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
 
    ・ 특히, 시행 전 ・ 후 안정을 위해 일괄전환되는 증권의 근거 정관 등은 해당 증권 및 향후 발행 증권을 전자등록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시행령안 부칙 제5조 제1항).
   ※ 다만, 이 경우에도 발행인이 정관 ・ 계약 ・ 약관을 변경해야 함을 규정하여 정관 등의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⑨ (시행 당시 전환절차➋) 일괄전환되는 증권의 발행인은 권리자를 위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전환절차를 공고하고 통지해야 합니다(법 부칙 체3조 제3항).
 
    ・ 시행령안은 일괄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9. 1. 28. ~ 3. 8.)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 ・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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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마인드, 차세대 멀티모달 AI '뉴럴링크 5' 공개...인간 수준 추론 능력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AI 선도 기업 퀀텀마인드가 오늘(11월 1일) 오전, 차세대 멀티모달 AI 모델 '뉴럴링크 5'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뉴럴링크 5는 기존 AI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간 수준에 근접한 복합적인 추론 능력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뉴럴링크 5는 특히 단순한 데이터 결합을 넘어,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미묘한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퀀텀마인드 측은 데모를 통해 복잡한 시각적 정보를 분석하여 상세한 상황 설명을 생성하고, 음성 명령만으로 복합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며, 심지어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적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는 산업 자동화, 의료 진단,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시사한다. 뉴럴링크 5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