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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주상태로 상해 땐 무조건 최소1년, 사망 땐 최고 무기형

오늘부터 ‘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 “꼼짝 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번에 공포하게 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지난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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