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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은 29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CD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 과세는 2017년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 과세 소지가 있고 혁신성장을 수혈하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책이 기본원칙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증권거래세수는 2017년 기준 6조2828원 규모(농어촌특별세 제외 시 4조5083억원)로 총국세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율 0.1%p 인하 시 약 2.1조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한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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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