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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추적 불가능한 메신져로 연락, 주기적 대포통장 교체

태국에서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某(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친형. 사촌, 지인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책으로 2011년 4월부터 지난 달 2일까지 태국 방콕 등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친형 에게 관리를 맡기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시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메신져 어플)을 통해 연락하거나, 3개월에 한 번씩 도박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서 체류 중인 부총책 B씨 등 4명이 지난 해 10월 17일 태국 크렁턴 경찰에서 검거, 구속된 후에도 총책 A씨 검거 전까지 계속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총책 B씨 등 4명은 태국에서 징역 3월형이 종료되면 국내로 송환하거나, 현지에서 추방돼 국내법으로 형사처분 받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총책인 A씨가 태국경찰을 매수해 사기죄 등 허위의 사건을 만들고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현재 태국에서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인 A씨는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약 47억원의 대부분을 다른 도박 사이트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국에서 채류중인 부총책 B씨 등 공범들이 수익금을 처리한 만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내로 송환예정이다.

수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및 도박에 사용한 통장 명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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