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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다.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확대된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신청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한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그간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지원수준 인상 등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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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