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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


적법한 집회 시위 보장, 불법 점거행위 고발조치
관련법 개정 없이 분양전환가격 조정 불가

성남시는 시청사 내부까지 불법 진입해 점거농성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는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중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

성남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某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 某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처리한 조기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이다.

성남시는 향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민원인과 대화하고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중재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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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