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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톤아일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대구 리뉴얼 오픈한다


이태리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스톤아일랜드’(STONE ISLAND)가 오는 11일 오후5~7시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178 에 있는 ‘스톤아일랜드 플래그쉽 스토어 대구’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
 
(리뉴얼 기념 공식 행사를 앞둔 스톤아일랜드 플래그쉽 스토어 대구 매장 내부 사진제공: 스톤아일랜드)

「스톤아일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는 전세계 소수의 매장만 운영하며, 연구와 실험, 기능성 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브랜드 철학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이자 컬렉션을 담은 케이스로 기획 되고 있다. 대구 매장 역시 콘셉트는 ‘짜이헨베크 TM(Zeichenweg TM) 건축 스튜디오’의 창립자인 산업 디자이너 ‘마르크  브뤠(Marc Buhre)’의 영감을 반영했다.

금번에 리뉴얼한 매장은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132㎡(40평)이던 공간을 264㎡(80평)로 확장했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 수입되지 않던 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것이며, 본사 관계자와 국내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되며,  VIP 고객과 패션업계 인사들을 위해 와인과 맥주, 핑거푸드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케이터링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 유명 모델 6명이 스톤아일랜드 제품을 입고 워킹을 하며, 10여명의 진행요원은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운영자인 김영욱 셀렉트컴퍼니(스톤아일랜드 온라인 스토어) 대표는 “스톤아일랜드의 마니아층이 유독 많은 대구의 고객을 위해 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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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