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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허용시간 (5분)을 초과 5만원 과태료


하남시는 지난17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된 곳은 ㈜주렁주렁 등 노외주차장 3개소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이며,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개소를 변경 고시했다.

이로써 시 전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총 24개소이며,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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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일대에서 진행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에 따른 건축물 붕괴와 화재 ▲전기·가스시설 파손 ▲도로 싱크홀 및 인근 산불 확산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다. 단일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연쇄 확산하는 ‘복합 재난’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지휘·통제·복구 기능이 동시에 가동되는 통합형 훈련으로 추진했다.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경찰서,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본부 토론훈련과 실전형 현장훈련을 연계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 헬기와 로봇견(로봇개)을 활용한 입체적 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 장면이 시연돼 실전 같은 긴장감을 더했다. 또한 서대문구청 ▲도로과의 ‘GPR(지반탐사 레이더) 차량을 통한 이화여대 일대 지반 공동 탐사’ ▲푸른도시과의 ‘안산(鞍山) 자락 잔불 진화’ ▲재난안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