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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허용시간 (5분)을 초과 5만원 과태료


하남시는 지난17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된 곳은 ㈜주렁주렁 등 노외주차장 3개소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개소 등 6개소이며,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개소를 변경 고시했다.

이로써 시 전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총 24개소이며,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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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