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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초강도 특별감사 착수


경기도, 2년간 진척없이 시행자 추정이익 4300억원 달해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비리’ 논란과 관련해 초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등 일대 231만 6000㎡, 약 70만 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이 돼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였던 용도가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은 오는 2020년까지 7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6월 17일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 원 확보 등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과 공급계획 등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송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국성은 인가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기간을 올해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원 투자에 4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 승인 1년 뒤인 지난 해 8월 현덕지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외국인 9415가구) 용지 44만㎡를 국내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 등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10일 감사관실에 현덕지구와 관련해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현재 해당 사업 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지난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2개 사업지구인 평택BIXㆍ현덕지구 개발 부지 등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바 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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