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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무사, 야당 의원 체포작전 세웠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기무사가 야당의원 체포작전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회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94석, 나머지 야당 의석은 모두 205석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였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150명으로 기무사는 이 150명 저지 작전을 수립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고, 200명이 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검거 작전'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 이를 어기면 대대적으로 검거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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