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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영숙 경북도의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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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