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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상주시, '제2차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최종 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 의견수렴 방법 윤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종 부지 선정 기준 및 주민 의견수렴 방법 등을 심의했다.

 

회의 결과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3개소로 압축하고 최종 부지 선정은 주민 설문조사(후보지 선호도 조사),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평가, 추진위원 평가(정성평가)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상주시는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3개 후보지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최우진 부시장)은 "신청사 부지 선정은 상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상주시청사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광장, 문화강좌실, 북카페 등 시민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생활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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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