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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상주시, '2023년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사업' 시행

출향인 및 가족의 고향여행 소요경비 50%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도시에서 태어난 2세들에는 상주가 본인들의 뿌리라는 인식과 함께 상주를 알 기회 제공과 더불어 더욱더 친숙한 곳으로 다가가고자 '2023년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상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향인 및 가족으로, 상주 내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1인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4월부터 지정 여행사 및 경북문화관광공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정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의 경우 참가 신청 후 자부담분(50%)를 납부하면 되고, 개별여행은 출발 1주 전까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출향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참여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여행의 경우 여행 최종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광공사에 지출증빙서류 및 여행후기 등을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아울러, 여행 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주 관광지를 홍보하고, 여행 후기를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농특산물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상주시 및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c.co.kr), 경북 나드리(블로그, 유튜브),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 국내관광팀(054-740-7265)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사업을 통해 소중한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고향 상주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고향의 정(情)도 두 손에 가득 담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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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