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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영양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오는 2월 24일부터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영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으며, ▲정부・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680-6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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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