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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명절 대목 맞은 택배, 파손·분실 피해 막으려면?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요즘 택배업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짧은 연휴에 귀성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설 배송 물량은 지난 추석 때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심할 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석 달 새 택배 이용자 천 명을 조사한 결과, 4명에 1명꼴로 피해를 봤다.


배송이 늦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물건이 파손된 채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된 일도 있었다.


피해를 막으려면, 보내는 사람은 물품명과 가격이 적힌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을 보낼 때엔 요금을 더 내고 한도를 높이는 게 좋다.


물품이 파손됐을 땐,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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