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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