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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 - 충청남도청

충남도가 오는 29일까지 ‘2016년도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을 모집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도지사가 지정해 차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서류를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도는 1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는 물론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1-635-3325)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특히 남부권 농어촌형·청년기업가를 중점 발굴·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업 경영능력 제고와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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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