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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ㆍ부천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5일 오전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와 지역특색을 살리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교육감,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한영희 교육장, 서진웅 도의원, 원정은 시의원, 학교장 대표,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부천시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부천시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통해 부천시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2009년 시작된 혁신학교가 올해 416개로 늘었으며 작년에 시작한 1천723개 혁신공감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기본정신은 부천의 교육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이 인력사업 지원 중점이라면 시즌Ⅱ는 창의적인 부천시의 교육 컬러를 만드는 기획"이라며 "협약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이 함께 새로운 교육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오늘의 뜻깊은 출발을 시민들이 기뻐할 것"이라며 "학교와 손잡고 부천의 브랜드를 살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기쁘고 의욕이 난다.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8개 지자체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16일 광명시의 협약식이 마무리되면 10개 시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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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