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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소방본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창원시청



신규주택, 화재저감 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2015년 창원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1% 차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인지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화재는 581건이며 특히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122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1일 함안군 군북면에서 밤 12시경 수면상태에 있던 거주자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주방과 같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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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상생발전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령시는 7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보령시–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령시 대표단이 울란바토르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아무르투브쉰 울란바토르 부시장을 비롯해 대외협력국장 등 주요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보령시에서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해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실질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교류 ▲경제교류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상호 방문 교류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가는 첫걸음”이라며 “문화·경제·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