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음ㆍ생활악취로 인한 갈등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고 맞춤 컨설팅으로 소음ㆍ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불편 민원해결사' 30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2일(월)∼26일(금)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3월 16일(수) 최종선발하며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명동, 신촌, 홍대 등 주요 생활불편현장의 점검, 갈등청취, 컨설팅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 소음ㆍ악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는 우대하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는 제외된다.
근무 기간은 3월∼12월까지며 1일 6시간(시급 6천800원),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주ㆍ월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약 120만 원(월)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배너 및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월 22일(월)∼26일(금)까지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지난 2014년 10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20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명동, 신촌, 홍대 등 1만2천415개소의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및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또 여름철에는 60개 셀프세차장에 대한 소음민원 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환경불편해결사 운영을 통해 생활주변의 소음ㆍ악취분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