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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 모집 - 서울시청


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빗물이용시설 이용방법 안내·홍보 등 담당
4개 권역별로 실태조사 후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

서울시가 올 한해 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이용방법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를 모집하고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말까지(3월∼12월) 활동하게 된다.

주요 담당 업무로는 ▲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빗물이용시설 이용방법 안내ㆍ홍보 등으로 실태조사는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며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현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거주 시민(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실업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빗물 이용 등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4대 보험 가입,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6시간이며 시급은 6천900원, 실 지급액은 매월 약 110만 원(주·연차 수당, 교통비, 간식비 포함)이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서울특별시청 물순환정책과) 또는 이메일(seul0917@seoul.go.kr)로 제출가능하며 2월 29일까지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뉴스ㆍ소식ㆍ공고ㆍ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4)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탱크에 모아 간단한 처리를 거친 후 텃밭, 조경, 화장실ㆍ바닥 청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시는 올해 0.6∼2t 이내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기준공사비의 90%(약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 채용으로 빗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과 밀착하여 직접 안내하고 홍보해 빗물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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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