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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안군, 삼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약 체결 -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2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완전방제를 위해 공동방제 업무협약을 체결, 국유림ㆍ사유림의 구분 없이 공동방제 구역을 지정하고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몸길이 1mm 안팎의 재선충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소나무에 침입해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한 번 걸리면 100%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며 아직 치료제는 없고 우화 이전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어 반드시 3월 말 이전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공동대응은 우리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조기방제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무엇보다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죽은 나무가 있을 경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방제를 위해 숲 가꾸기 지역 산물 수집, 모두베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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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