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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녕군, '등교택시' 이용 신청접수 받아 - 창녕군청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 1인당 500원만 내면 택시 타고 등교

창녕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는 등교택시를 3월 2일부터 운행하기 위해서 등교택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등교택시 이용 대상자는 등교에 이용 가능한 버스(스쿨버스포함)가 없고 학교까지 거리가 반경 1.5㎞ 이상 떨어져 있는 관내 거주 학생이다.

이용희망자는 오는 18일(목)까지 창녕교육지원청을 거쳐 창녕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3월 18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운행방법은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접수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2∼3명씩 거주지 및 등교시간에 따라 등교택시 운행노선 및 전담택시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된다.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등교택시 도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바쁜 아침시간에 자녀를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귀농·귀촌 희망가구가 창녕으로 전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등교택시 운행 전담택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이달 23일까지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창녕군 건설교통과(055-530-1724) 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055-530-35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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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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