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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주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양주시청




양주시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구청과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월 15일부터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범위도 현재 상속 1·2순위에서 상속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고인의 주소지를 일부러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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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