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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주시, '2016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양주시청




양주시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는 오는 19일까지 '201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취업형과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교육을 거쳐 1일 3시간 이내 주 2∼3일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 혹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근무조건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로 월 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190개의 일자리가 확대됐고 사업의 종류 또한 16개에서 24개로 늘려 더욱 다양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주민등록등본, 사진 1매를 지참해 시청 사회복지과 혹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5, 5717∼8) 또는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031-858-0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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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