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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 15일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간단체, 군 관계자, 유관기관 등 10개 기관 6개 단체 산불방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 주요 공휴일이 몰려 있어 전국적으로 등산·휴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특히 올해는 청명과 한식은 물론, 총선이 4월에 집중돼 있어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에 대비한 긴밀한 협조체계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날 열린 산불방지협의회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확고한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등 봄철 산불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산불방지위원들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으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산불예방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불방지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도민적인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도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494명을 배치하고 감시카메라 62대를 이용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또 임차헬기 2대를 공주, 예산 지역에 배치해 산불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산불 진화역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종사원, 영림단, 군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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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