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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청주시장, 선거중립과 안전점검 대비 주문 - 청주시청


청원생명쌀 중국 수출협약 노고 치하, 해빙기 안전점검 등 지시

청주시장은 15일(월)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청원생명쌀 중국 수출협약 관련 직원들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해빙기 대비한 안전점검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립의무, 각 가정 수도꼭지 수질 안전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청원생명쌀을 중국 우한시와 수출 협약했다. 작년 우한시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난 후 첫 성과를 거뒀다"며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제품, 일반물품 등도 중국 수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줄 것"과 "공무원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어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니 각종 시설물이나 재해위험지구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산불예방 점검활동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모기, 유충에 대한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 수돗물은 전국에서도 최고로 인정할 정도로 수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생산지 수질만 우수해선 안 되고 가정집 수도꼭지 수질이 중요하다"며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점검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도꼭지 물을 마셔도 괜찮은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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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