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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귀농인연합회, 딸기하우스 화재현장 솔선 복구에 나서 - 거창군청




거창군 귀농인연합회(회장 이호영) 회원과 주민 10여 명은 지난 12일 주상면 성기리 딸기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발 벗고 복구에 나섰다.

이 날 화재는 겨울철 난로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약 10평 규모의 작업동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복구 작업에 솔선수범한 거창군 귀농인연합회는 2011년 6월 거창군에 귀농한 농업인들로 결성된 단체로서 귀농인들의 정보 교류와 재능기부 활동으로 거창군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복구에 참여한 거창군 귀농인연합회 회원은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여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구슬땀을 훔쳤다.

한편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귀농인과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잘살아가는 차별화 된 맞춤형 귀농 정책을 통해 전국 베스트 귀농지로서 살기 좋은 귀농지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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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