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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소통분과 위원회 개최 - 김포시청




김포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소통분과 올해 첫 회의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시민소통분과위원회는 다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며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 시민평가, 시민소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정을 위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격월간 개최되는 회의 시 논의할 안건을 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 중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소통차원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월곶면 보구곶리 트래킹 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조서곤 시민소통분과위원장은 "평화문화도시 1번지는 북에서 떠내려온 소를 구해낸 유도의 보구곶리 산1번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지형적인 장점을 통해 우리 시만의 에코투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했다.

다음 시민소통분과 회의는 월곶면 보구곶리 트래킹 길을 탐방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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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