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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남군, '농업인 교육' 높은 참여율 속 개강 - 해남군청



'열심히 배워 올해도 풍년농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남군 농업인 교육이 관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속에 시작됐다.

해남군은 올해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 대학,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향상, 농촌생활문화대학 등 3과정, 5개반을 운영, 210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과정별로 선도농업, 친환경 한우 사양관리, 강소농 SNS 활성화, 6차 산업화 마케팅 등 농업 경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교육을 마련해 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업 분야 최신 수요와 농가의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새해 영농교육은 물론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전문 교육,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교육 이수 후 각종 연구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해남 농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초석이 되고 있다.

해남 농업인 교육은 지난 2월 12일 개강,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각 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론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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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