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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 속 텃밭 분양 접수 - 광주광역시동구청



주말농장 2개소 36구획, 공유텃밭 16개소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가 "지역주민들이 신선한 먹을거리를 가꾸고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텃밭을 일제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동구는 오는 19일까지 도심 근교에 조성ㆍ운영 중인 주말농장 2개소(소태, 용연) 36구획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

주말농장 텃밭 분양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2-608-274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구획별(약 16㎡) 3만 원이다.

또 동구는 오는 26일까지 도심 속 공ㆍ폐가에 조성된 공유텃밭 16개소를 분양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동구는 공유텃밭(16개소)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도시농부학교 수료자 등에게 우선 분양기회를 주고 잔여구획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텃밭은 분양 후 올해 말까지 경작이 가능하며 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매년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 특화된 주말농장 등 도심 속 힐링텃밭의 지속적인 확대로 가족과 이웃 간 나눔의 장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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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