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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실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28명에게 2,1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또한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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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