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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진군, '2016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발대식' 가져 - 강진군청



기본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도모


전남 강진군은 15일 청·장년 실업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발대식을 했다.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대상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조건과 작업 실시요령 설명 등 기본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엔진기계톱, 톱밥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 취급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2월 15일∼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산물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보다 경제·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대비 탄소흡수원 확충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특히 숲가꾸기 부산물을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 톱밥은 농·축산업 가구에 저가로 공급하며 우드칩을 제조해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임업기술을 보급해 참여자 전원 산림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산림기능인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산림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 방침이다"며 "공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지속적인 산림사업장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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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