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신규 사업 현장 컨설팅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 준비상황 점검, 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 사업 내실화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관광자원개발'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2월 15일(월)부터 25일(목)까지 6개 시도,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의 각종 인허가 사항, 부지 확보 등 절차적 요건과 사업 완료 후 운영 계획, 주변 관광시설들과의 연계방안 등 내용적 요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들의 집행단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듯 문체부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집행단계, 사후단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사업 진단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각 지자체가 당초의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년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약 2천300억 원(320개 사업)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