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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국민은행, 'IC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시행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www.kbstar.com)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OTP카드 IC칩내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OTP 카드내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함에 따라 스마트폰 메모리, PC하드디스크, USB 등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탈취되는 위험이 원천 차단돼 보안성이 강화됐다. OTP와 공인인증 암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에서 접촉만으로 OTP인증과 공인인증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숫자, 영문, 특수문자를 혼합한 최소 10자리 이상의 공인인증서 암호 대신 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또한, 스마트OTP카드 IC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보안 1등급 저장매체인 보안토큰(HSM)과 동일한 보안성이 제공되며, 유효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스마트OTP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아이폰 이용고객은 향후 NFC기능 제한이 해제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IC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범용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OTP도입,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지 않고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선도적 노력으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금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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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