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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성시, 2016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 안성시청




안성시보건소는 관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016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영양섭취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다. 대상자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개선해 산모의 건강한 출산은 물론 아기의 원활한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안성시 거주자 중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은 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영양평가는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 상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필요한 영양교육과 상담, 맞춤형 보충식품 등 영양 불균형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자는 매월 1회 필수 영양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관리와 영양소의 올바른 섭취방법을 배우고 생애주기별 부족하기 쉬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충식품(현미, 감자, 계란, 당근, 우유 등)도 월 1∼2회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올해까지 임산부와 영유아 총 1천468명이 참여해왔다.

안성시 관계자는 "출산 전후의 영양 상태는 아기와 엄마의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시기의 영양관리는 아주 중요하다"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기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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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