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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동군, 화상병 공동방제약제 공급 -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과수농가를 바짝 긴장시켰던 사과ㆍ배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과와 배 농가 대상으로 공동방제용 약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을 통해 약제 공급을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방제약은 재배면적에 비례해 나눠주고 공동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무상으로 배포될 약제는 배꽃이 피기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 세 차례 방제할 수 있는 분량이다.

과수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사과 배ㆍ비파ㆍ모과 등 장미과 39속 180여 종 식물의 잎ㆍ꽃ㆍ가지ㆍ줄기ㆍ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으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한다.

전염속도도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피해나무는 물론 같은 과수원 내 나무를 모두 베어내 묻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이다.

자세한 문의는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3-740-557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약제를 받은 농가는 적기에 정해진 양을 살포해야 하며 다른 약제와의 섞을 경우 약해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해당 약제만을 살포하고 화상병 유입 및 사전 방제를 위해 70% 알코올 또는 10% 차아염소산나트륨액(락스)으로 작업도구를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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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