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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소연 “은행 일임투자형 ISA 판매 허용,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14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투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반면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투자성향을 무시한 투자, 투자 회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투자자의 투자 적격성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구술에 의한 짜맞추기식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운용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많고 ISA 판매시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투자 성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화하게 분류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피드백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2015년 9월말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은 563조원으로 가중평균금리 1.87%로 세금과 물가상승률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이들 정기예금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일임형 ISA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정기예금자에게 수익률이 높다면서 투자 일임형 ISA 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을 수년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이 권유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 증대, 영업실적, 프로모션 등으로 투자일임형 ISA 가입을 권유하여 손실 발생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일반 소비자가 자산 운용을 은행 등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이 자기를 위한 거래 즉 실적거래, 수익을 챙기기 위한 동일종목 초단타거래, 하루 수차례 거래 등을 방지하고 건실한 자산 운용을 위해 일임한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익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투자 일임형 ISA 판매로 영업이 확대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 증식시켜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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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