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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왕시, 제8회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 의왕시청


의왕시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8회 의왕시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개인 및 단체 시상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이번 표창은 장한 장애인 부문과 재활도우미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장한장애인 부문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였거나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분야 등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장애인이 대상이며 재활도우미 부문은 불우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했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주어진다.

추천권자는 의왕시 소재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0인 이상의 시민으로서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사회복지과(031-345-2412)에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에 있을 '제9회 의왕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때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의왕시장 표창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의왕시 장애극복상은 지난 2009년 제정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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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